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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 야구팀
📉 4-5. 캠코 공매 유찰 물건을 공략하는 타이밍 전략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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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매는 한 번에 낙찰받는 것도 좋지만, 유찰된 물건을 기다렸다 입찰하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
특히 3회 이상 유찰된 공매 물건은
입찰 경쟁률이 낮고,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도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✅ 공매 유찰 기준은?
경매나 공매 물건은 입찰자가 없거나 유찰될 경우 다음 회차로 넘어갑니다.
- 감정가 기준 입찰 → 유찰 → 감정가 인하
- 보통 1회 유찰 → 10~20% 가격 하락
- 3회 이상 유찰 → 감정가 대비 50~60%대 매물 등장
💡 캠코 공매에서는 유찰 횟수가 많을수록
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낮아지고, 실수요 경쟁도 줄어듭니다.
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낮아지고, 실수요 경쟁도 줄어듭니다.
📊 실전 통계: 낙찰가율 vs 유찰 횟수
유찰 횟수 | 평균 낙찰가율 | 입찰 경쟁률 |
---|---|---|
0회 | 94~100% | 높음 (5~10명 이상) |
1회 | 85~90% | 중간 (3~5명) |
2회 | 70~80% | 낮음 (1~2명) |
3회 이상 | 60~70% | 매우 낮음 (단독 입찰도 많음) |
즉, 3회 이상 유찰된 물건은 60% 이하의 입찰가율로 낙찰될 확률이 높습니다.
🧭 공매 유찰 물건, 이렇게 공략하세요!
✔️ 1. 온비드 알림설정에서 ‘유찰횟수 2회 이상’ 필터 활용
- 온비드 > 고급검색 > 유찰 횟수 필터 선택
- 2회 이상 유찰된 물건만 이메일/문자로 받기
✔️ 2. 감정가 대비 입찰가 설정 공식
📌 공식: 입찰가 = 감정가 × 65~70% - 명도/수리/세금 비용
유찰이 반복될수록 감정가도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, 입찰가는 보수적으로 설정해야 수익이 남습니다.
✔️ 3. 실사용 목적보다 ‘전세 놓을 수 있는 물건’ 위주 공략
- 유찰된 물건 중 일부는 시세보다 너무 낮아 전세가로 되팔아도 수익 가능
- 공실 → 인테리어 후 월세 전환도 유효
📍 실전 사례
물건 | 감정가 | 낙찰가 | 유찰 횟수 | 입찰자 수 |
---|---|---|---|---|
경기 안산 오피스텔 | 85,000,000 | 54,000,000 | 3회 | 1명 (단독 낙찰) |
인천 부평 다세대주택 | 122,000,000 | 76,000,000 | 2회 | 2명 |
위 사례처럼 유찰 물건은 적은 경쟁자 수로 감정가 대비 최대 30~40% 낮게 낙찰 가능합니다.
❗ 유의사항 – 이런 물건은 유찰돼도 피하세요
❌ 3회 유찰됐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!
⚠️ 유찰되도 피해야 할 물건 유형:
- 점유자 불명 / 유치권 의심
- 무허가 건물 / 지분공매 - 권리관계 복잡 (가등기, 가압류 중첩)
- 점유자 불명 / 유치권 의심
- 무허가 건물 / 지분공매 - 권리관계 복잡 (가등기, 가압류 중첩)
💡 “왜 유찰됐는가?”를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.
✅ 결론: 공매 입찰 타이밍은 전략적으로 기다려라!
공매에서는 감정가가 곧 시세가 아닙니다.
따라서 유찰된 물건을 기다렸다가 ‘최적의 타이밍’에 입찰하는 게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.
특히 3회 이상 유찰 물건은
단독 입찰이 가능해 위험물건만 걸러낼 수 있다면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.
👉 다음 글에서는 실제로 2회 유찰된 공매 물건을 60% 이하로 낙찰받은 실전 사례를 소개할게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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