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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 야구팀
📜 2-1. 등기부등본에서 유치권, 가압류, 가등기 완벽하게 읽는 법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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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권리 분석입니다. 그 중에서도 초보자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3가지, 유치권 · 가압류 · 가등기는 반드시 구별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각 권리의 뜻과 위험성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📌 등기부등본 구성 먼저 이해하기
등기부등본은 표제부 - 갑구 - 을구로 구성됩니다. 이 중 갑구는 소유권 관련 사항, 을구는 채권자나 권리 관계가 기록되는 부분입니다.
구분 | 내용 |
---|---|
표제부 | 주소, 면적, 구조 등 부동산 기본 정보 |
갑구 | 소유권 변경 내역, 가압류, 가등기 등 |
을구 | 근저당권, 전세권, 유치권 등 채권 관련 권리 |
🛠️ 유치권이란 무엇인가?
유치권은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, 채권을 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- 📌 예: 시공업자가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를 못 받은 경우
- 📌 유치권은 등기 없이도 인정될 수 있어 위험
- ⚠️ 등기부등본에는 보통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 점유 확인 필수
낙찰자 입장에서 유치권이 인정되면,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점유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.
⚖️ 가압류란 무엇인가?
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법적 절차입니다. 향후 소송에서 이기면 해당 재산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조치입니다.
- 📌 보통 갑구에 기재됨
- 📌 낙찰자가 인수할 가능성은 낮음 (후순위이면 말소)
- 📌 그러나 말소기준등기보다 앞서는 경우 인수 가능성 존재
✅ 인수 여부 확인 방법
- 말소기준등기를 찾는다 (보통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)
- 가압류의 등기일자가 그보다 빠르면 위험
- 빠르지 않다면 낙찰로 말소됨
📝 가등기란 무엇인가?
가등기는 향후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임시로 하는 등기입니다. 예를 들어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 이전은 나중에 하기로 했을 때 사용됩니다.
- 📌 갑구에 표시됨
- 📌 본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불가
- ⚠️ 우선순위가 빠르면 소유권 분쟁 가능성 존재
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.
🔍 실전 등기부등본 사례 분석
[서울시 구로구 ○○아파트 104동 102호] - 2018년: 근저당 설정 (○○은행, 채권최고액 2억 원) - 2020년: 갑구에 가압류 (○○카드, 1천만 원) - 2021년: 을구에 유치권 주장 기재 없음 - 현재 상태: 전세 임차인 없음, 소유자 거주 중
📌 분석 결과:
- 📉 가압류는 근저당보다 늦게 설정되어 말소 가능성 높음
- 🧾 유치권 주장 없고 공실 가능성 → 명도 쉬움
- 💡 비교적 안전한 권리 관계로 판단 가능
✅ 정리: 인수 위험이 높은 권리 vs 말소되는 권리
권리 | 인수 위험 | 비고 |
---|---|---|
근저당권 | 낙찰로 말소 | 대부분 말소기준등기로 사용됨 |
가압류 | 등기일자에 따라 다름 | 선순위이면 인수 위험 |
가등기 | 선순위이면 소유권 분쟁 가능 | 등기일자 중요 |
유치권 | 등기 안돼도 인정 가능 | 현장 점유 확인이 핵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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