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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 야구팀
🚪 4-8. 공매의 최고 메리트: 명도 걱정이 없다?!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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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‘낙찰만 받으면 끝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경매에서 가장 골치 아픈 과정은 ‘명도’입니다.
그런데 공매에서는 명도 부담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✅ 공매는 왜 명도 부담이 적을까?
공매는 일반적으로 아래 3가지 유형의 자산을 다룹니다:
- ① 국세청, 캠코 등 공공기관이 압류한 체납 자산
- ② 금융기관이 회수한 담보 자산
- ③ 민간 법인 또는 지자체가 처분하는 공실 자산
📌 이런 자산은 **이미 비워진 상태이거나, 행정적으로 점유 해제된 상태**인 경우가 많습니다.
☑️ “현황조사서”에서 ‘공실’로 기재되어 있으면, **인도명령 없이 점유 가능**한 경우도 많습니다.
☑️ “현황조사서”에서 ‘공실’로 기재되어 있으면, **인도명령 없이 점유 가능**한 경우도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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🛏️ 공매에서 점유자가 없는 물건 유형
공매 물건 유형 | 점유 상태 | 명도 필요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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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 매각 | 공실 | ❌ 없음 |
금융기관 담보 공매 | 퇴거 후 매각 | ❌ 없음 |
세무서 압류 재산 | 거주자 없음 | ❌ 없음 (현장조사 필수) |
민간공매 (법인) | 직원 퇴사 후 공실 | ❌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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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실전 사례: 인도명령 없이 점유 성공
🔹 사례 1: 대전 유성구 원룸 공매
- 캠코 공매 물건 / 감정가 6,800만원
- 2회 유찰 후 낙찰 → 4,800만원 낙찰
- 공실 상태 확인 → 잔금 납부 직후 출입
- 인도명령 없이 점유 및 수리 후 월세 전환
🔹 사례 2: 세무서 공매 – 점유자 미확인
-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
- 국세청 압류 공매 / 체납자 소재 불명
- 현황조사서에 “점유자 없음”
- 등기 완료 후 바로 리모델링 시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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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명도가 필요한 예외 상황은?
모든 공매가 명도 걱정 없는 건 아닙니다.
아래의 경우엔 여전히 ‘강제 명도’가 필요할 수 있어요.
❗ 공매 명도 리스크 있는 유형:
- 현황조사에 “거주자 있음”으로 표시
- 현장 방문 시 생활 흔적 발견
- 법인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점유자 상이
-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 존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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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공매 명도 리스크 줄이는 팁
- 1️⃣ 온비드에서 현황조사서, 전입세대 열람, 사진 반드시 확인
- 2️⃣ 현장 방문으로 점유 흔적 유무 직접 확인
- 3️⃣ 인근 부동산 통해 “최근 퇴거 여부” 문의
- 4️⃣ 가능한 “공실 표시된 물건”만 입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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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결론: 공매는 명도 스트레스가 확실히 적다!
부동산 투자 초보자에게 공매는 ‘명도의 벽’을 낮춰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
특히 공실 상태인 공매 물건은 잔금 납부 후 즉시 점유 가능하고,
인도명령이나 소송 없이 바로 리모델링 또는 임대 전환이 가능해요.
물론 모든 공매가 그렇지는 않지만,
온비드 자료 + 현장조사만 잘하면 ‘명도 걱정 없는 투자가 가능’합니다!
👉 다음 글에서는 공매 낙찰 후 **취득세, 세금 신고 절차와 시기**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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